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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정해진 전환사업으로 바꾸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사업 전환을 위해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정해진 전환사업으로 바꾸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전환용 고정자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하려 한다. 전환 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8년 12월 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8년 12월 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전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환 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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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72 (2008.07.18 회신), "사업전환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87)
- 원 제목
- 사업의 전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