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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중소기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된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공장을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070, 2005.09.08, 및 서면2팀-1663, 2006.08.28)을 질의 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2667, 2006.12.27 및 서면2팀-2286, 2006.11.09)을 질의 3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086, 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됨.
귀 질의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070, 2005.09.08, 및 서면2팀-1663, 2006.08.28)을 질의 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2667, 2006.12.27 및 서면2팀-2286, 2006.11.09)을 질의 3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086, 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086 기존 사업자가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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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3 (<time datetime="2007-07-26">2007.07.26</time> 회신), "지방이전 중소기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88)
- 원 제목
-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