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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위치를 바꾸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점 자산을 옮기지 않고 이전 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를 이월 적용할 수 있다.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바꿀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 자산을 옮기지 않고 이전 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를 이월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팎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은 그 권역 밖에 소재한다. 본점과 지점이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면서 지점의 사업용 자산은 이전하지 않고 이전 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본점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는 지점간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온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의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과 그 권역 밖의 지점이 사업장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지점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온 지점의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본점의 이전 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종전 지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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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36 (2009.11.06 회신), "본점과 지점 위치를 바꾸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42)
- 원 제목
- 본지점간 사업장 변경 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