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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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4건 · 1/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내면 장기할부조건인가?
귀질의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25.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낸 뒤 잔액을 수시 납부할 때 장기할부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 세 번째 주택의 잔금 전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인가?
A주택 양도일 현재, 미분양주택인 C주택은 매매 계약만 하고 잔금청산 전이어서 A주택과 B주택만 보유한 상태이므로 소득령§155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주택 보유 중 C주택 계약 후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C주택의 대금 청산 전에는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A·B주택만 보유한 상태다. 신규주택 취득 시기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3 대금청산 없이 해제·환원된 계약도 양도인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유상이전인지 단순한 등기절차인지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에 따른 분양이행 시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원문이 정한 완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장기할부 토지의 개정 취득시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양도소득세-2022.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규정 적용례를 물었다. 신청 사실관계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관련 규정은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례이다.

6 재산분할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
양도소득세-2022.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한 주택을 이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국내 2주택 보유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의이혼으로 한 주택을 이전한 경우이다.

7 매매로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승계한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8.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 계약자로부터 승계한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당시 사용·수익이 가능했다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토지의 사용·수익이 실제 가능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 강제조정된 협의매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착오로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이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유효하게 된 후 잔금청산한 경우 그 조정결정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2018.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된 협의매수 등기와 보상금 분쟁이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다. 2심 법원이 추가 보상금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이다.

10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2017.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아파트와 승계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11 특약 이행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을 이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전이고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물 철거 후 분할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분할등기한 경우 분할 전 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분대로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 취득 후 공유등기한 토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단독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대토보상 등기를 매매로 잘못 쓰면 추징되나?
등기부상 기재원인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관련기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대토보상이 확인되고 등기도 소급하여 정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토지의 등기원인이 착오로 매매로 기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등기원인이 소급 정정되면 과세특례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기관과 대토 매매계약서로 착오를 확인하고 최초 등기일로 소급해 대토보상으로 경정등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말소등기 회복 시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후 회복등기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관련 소송으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로 본다. 적법한 말소 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회복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잔금을 변제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임차인의 명도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제 공탁의 효과가 공탁을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민법 제487조)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명도 문제로 잔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제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변제공탁의 효과가 공탁한 때로 소급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국가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조서로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여 신청인이 국유토지 취득비용을 납부한 경우 신청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유증을 받은 날이며, 신청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국가에 납부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유증받은 날이며 납부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국가가 등기의 효력을 더 다투지 않기로 한 조정결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종전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따라서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새로운 취득이므로 종전 수용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요건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고,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서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장기할부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2014.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한다.

21 토지 잔금 일부를 못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
양도소득세-2012.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로 본다.

24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12.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5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 제외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완공 후 대금을 치른 아파트의 취득일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공 후 대금을 청산하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7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201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라면 달라진다. 등기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8 판결로 늘어난 토지보상금은 수정신고하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1.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과 추가자진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장기할부로 불하받은 국유지의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2011.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30 약속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2011.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 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으면 그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31 분양신청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소송으로 건물과 대지를 따로 받으면 취득일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2011.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소송 승소로 아파트와 대지를 시차를 두고 이전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르면 그날로 한다.

33 이전등기 후 합의로 바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 기준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분양대금 일부를 늦게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 아파트의 대금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지만, 일부 지연납부 사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인지에 따라 대금 청산 여부를 판단한다.

35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2011.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이전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 해제나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6 입주권과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재개발입주권과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반분양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사전 사용·승인 또는 잔금 전 등기가 있으면 각각 사용일·승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추진위원회 부동산의 조합 이전은 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원인과 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양도 여부를 판단하려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계약해제로 주택을 반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2011.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등기 후 계약해제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 환원의 성격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39 검인용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검인 신청이나 신고·등기를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분양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201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41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재건축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이 경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3 토지 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는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양도소득세-2010.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부동산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 수용 시에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44 이혼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등기로 배우자 지분을 취득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제 재산분할이면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유상취득이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재산분할 명목의 등기가 실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분양권 승계 아파트의 취득일과 자녀의 세대 판정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자녀의 별도세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2010.2.18. 전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2010.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변경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10.2.18. 전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47 잔금을 못 받고 등기만 넘겼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해제 원인, 잔금청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10.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이전등기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가 양도인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해제 원인, 잔금청산 여부와 거래·계약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48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등기착오로 누락된 부속토지는 당초 취득자산에 포함되는가?
당초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등기분은 당초 취득한 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10.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부동산에서 누락된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취득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소유권이전등기분은 당초 취득한 자산에 포함된다. 당초 유상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착오를 정정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50 환매권으로 되찾은 수용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