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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부동산의 조합 이전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원인과 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원인과 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양도 여부를 판단하려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에서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사안이다. 등기원인과 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명의에서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의 불분명,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의 불분명 등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청의 아래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에서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불분명하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지도 불분명한 등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가정하여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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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115 (2011.02.10 회신), "추진위원회 부동산의 조합 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13)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명의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