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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토지의 개정 취득시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 사실관계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규정 적용례를 물었다. 신청 사실관계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관련 규정은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54
본문(원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제1항제3호의 적용례와 관련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623, 2009.03.26. 및 재산세과-3744, 2008.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취득시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제1항제3호의 적용례와 관련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623, 2009.03.26. 및 재산세과-3744, 2008.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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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76 (2022.05.30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개정 취득시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47)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