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승계 아파트의 취득일과 자녀의 세대 판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4회신일 2010.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승계 아파트의 취득일과 자녀의 세대 판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1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자녀의 별도세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분양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자녀의 별도세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12108" alt="img31212108" > ┌───────┬───────────────────────┐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 ├───────┼───────────────────────┤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 │ │수영구, 기장군 │ ├───────┼───────────────────────┤ │3.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 │ │ │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 │ │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인지 일시퇴거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인지 일시퇴거자인지 여부.

회답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인지 일시퇴거자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54 (2010.06.01 회신), "분양권 승계 아파트의 취득일과 자녀의 세대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68)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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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