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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내면 장기할부조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낸 뒤 잔액을 수시 납부할 때 장기할부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을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납부하고 잔여 금액을 수시로 납부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귀질의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111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을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후 잔여 금액을 수시로 납부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주택의 취득시기입니다.
질의의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증빙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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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4276 (2025.12.18 회신), "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내면 장기할부조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93)
- 원 제목
- 임대보증금을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납부 후 잔여 금액을 수시 납부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