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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10.08.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4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9
종중원 명의로 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