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계약해제로 주택을 반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등기 후 계약해제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등기 후 계약해제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 환원의 성격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거래당사자가 합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돌려주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642호(2009.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자가 계약해제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회답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642호(2009.3.2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5 (<time datetime="2011-02-01">2011.02.01</time> 회신), "계약해제로 주택을 반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18)
- 원 제목
- 2주택자가 계약해제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