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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로 불하받은 국유지의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11;2010.0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2007.01.24, 재산세과-2216;2008.08.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을 승낙하고 매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11;2010.0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2007.01.24, 재산세과-2216;2008.08.1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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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81 (2011.11.21 회신), "장기할부로 불하받은 국유지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15)
- 원 제목
-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