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분양보증에 따른 분양이행 시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원문이 정한 완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76
본문(원문)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분양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계약에 따라 분양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수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회답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질의와 같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439 (<time datetime="2024-05-21">2024.05.21</time> 회신),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72)
- 원 제목
- 아파트 신축․분양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계약에 따른 분양이행의 경우 수(受)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