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이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청 재산세과-47, 2009.8.27. ; 서면4팀-186, 2007.1.1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7(2009.8.27.) 및 서면4팀-186(2007.1.15.)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53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61 (<time datetime="2012-12-07">2012.12.07</time> 회신),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30)
원 제목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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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