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본문(원문)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time datetime="2010-08-31">2010.08.31</time> 회신), "분양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34)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