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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수하는 거래이다. 가장 빠른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의 판단 기준.
회답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함.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 세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함.
사용수익일은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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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03.18 회신),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25)
- 원 제목
-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