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7.11.22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1.22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일반분양 아파트와 승계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17.11.22 · 미확인 · 서면-2017-부동산-1357

일반분양 아파트와 승계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0.02.04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186

일반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8.27 · 미확인 · 재일46014-2320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준공일이 취득시기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고 준공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9.2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44

완공 전후에 잔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6.12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67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하고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