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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일반분양 아파트와 승계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일반분양 아파트와 승계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일반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준공일이 취득시기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고 준공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완공 전후에 잔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하고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