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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주택의 잔금 전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C주택의 대금 청산 전에는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A·B주택만 보유한 상태다.
A·B주택 보유 중 C주택 계약 후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C주택의 대금 청산 전에는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A·B주택만 보유한 상태다. 신규주택 취득 시기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 C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C주택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A주택 양도일 현재, 미분양주택인 C주택은 매매 계약만 하고 잔금청산 전이어서 A주택과 B주택만 보유한 상태이므로 소득령§155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회답
법규과-211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취득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면서 미분양 C주택의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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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27 (<time datetime="2025-09-09">2025.09.09</time> 회신), "세 번째 주택의 잔금 전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819)
- 원 제목
- A주택과 B주택을 보유 중 미분양주택인 C주택을 매매 계약(잔금청산일 전)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