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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토지 취득시기는 유증받은 날이며 납부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국가에 납부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유증받은 날이며 납부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국가가 등기의 효력을 더 다투지 않기로 한 조정결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아버지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판결로 국유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신청인은 이를 유증받아 다시 등기했다. 국가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시아버지의 소송수계인 명의 고지서로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국가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조서로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여 신청인이 국유토지 취득비용을 납부한 경우 신청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유증을 받은 날이며, 신청인이 납부한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됨
본문(원문)
시아버지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판결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청인이 해당 토지를 유증을 원인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국가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조서에서 명시한 금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이하 “해당 비용”이라 함)을 시아버지의 소송수계인 명의로 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한 때에는 국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여 신청인이 해당 비용을 납부한 경우 신청인의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유증을 받은 날이며, 신청인이 납부한 해당 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따른 화해 비용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국가에 납부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시아버지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판결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청인이 해당 토지를 유증을 원인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국가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조서에서 명시한 금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이하 “해당 비용”이라 함)을 시아버지의 소송수계인 명의로 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한 때에는 국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여 신청인이 해당 비용을 납부한 경우 신청인의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유증을 받은 날이며, 신청인이 납부한 해당 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따른 화해 비용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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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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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1 (2015.05.04 회신),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94)
- 원 제목
- 국유재산의 취득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