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7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11.04.263. 과거 회답6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4.26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 해제나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이전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 해제나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2011.04.26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353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이전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 해제나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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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 미확인 · 재산세과-1065

매매등기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해제됐다면 양도가 아니다. 계약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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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 미확인 · 재산세과-724

협의취득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지만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인과 거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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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5

부동산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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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71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를 양도로 볼 것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친 뒤 합의 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유상이전인지 단순한 소유권환원인지는 거래와 계약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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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0 · 미확인 · 재일46014-2631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합의해제로 소유권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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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2.18 · 미확인 · 재일01254-387

부동산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후 계약을 해제했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양도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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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