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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혼 재산분할로 한 주택을 이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국내 2주택 보유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의이혼으로 한 주택을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의이혼하였다. 재산분할청구로 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의 취득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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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381 (<time datetime="2022-04-12">2022.04.12</time> 회신), "재산분할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38)
- 원 제목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