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4회신일 2010.08.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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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6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신탁했다가 다시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이유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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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4348 심판결정
    2012.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121 심판결정
    2012.1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2297 심판결정
    2012.07.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2439 심판결정
    2012.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154 심판결정
    2012.06.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64 (2010.08.16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27)
원 제목
종종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시 양도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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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