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검인용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9회신일 2011.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검인용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7

검인 신청이나 신고·등기를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검인 신청이나 신고·등기를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양수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검인 신청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2. 구「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와 부동산의 양수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단순히 관할구청에 검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당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위와 같은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검인계약서나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

회답

2. 구「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와 부동산의 양수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단순히 관할구청에 검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당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위와 같은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9 (2011.01.27 회신), "검인용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48)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