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등기 후 합의로 바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12회신일 2011.08.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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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6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 기준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12 (2011.08.16 회신), "이전등기 후 합의로 바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61)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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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