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물 철거 후 분할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유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분대로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 취득 후 공유등기한 토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단독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공동 취득해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다. 신축 전에 토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단독 소유로 등기하고 토지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분할등기한 경우 분할 전 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27
본문(원문)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취득하고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등기를 하고 토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후 토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9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4 (<time datetime="2016-08-26">2016.08.26</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분할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26)
- 원 제목
- 건물을 철거하고 공유물 분할 후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