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착오로 누락된 부속토지는 당초 취득자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1회신일 2010.02.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착오로 누락된 부속토지는 당초 취득자산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4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소유권이전등기분은 당초 취득한 자산에 포함된다.

유상 취득한 부동산에서 누락된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취득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소유권이전등기분은 당초 취득한 자산에 포함된다. 당초 유상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착오를 정정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했으나 등기착오가 있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로 착오를 바로잡았다.

질의요지

당초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등기분은 당초 취득한 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당초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등기분은 당초 취득한 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유상 취득한 부동산에서 등기착오로 누락된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당초 취득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당초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등기분은 당초 취득한 자산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91 (2010.02.24 회신), "등기착오로 누락된 부속토지는 당초 취득자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90)
원 제목
누락된 상가 부속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 취득가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