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회신일 2012.02.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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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8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라면 달라진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라면 달라진다. 등기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이 종중원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종중 명의로 이전하려 한다.

질의요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2 (2012.02.28 회신),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69)
원 제목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종으로 환원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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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