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이혼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실제 재산분할이면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유상취득이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재산분할 등기로 배우자 지분을 취득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제 재산분할이면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유상취득이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재산분할 명목의 등기가 실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이혼 과정에서 일방이 상대방 지분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이전등기했다. 지분 취득 과정에서 대출받은 현금을 지급했고,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공동을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대출받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지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의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면 소유권을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기산합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이면 배우자에게 주택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합니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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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88 (2010.06.08 회신), "이혼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02)
- 원 제목
- 현금을 지급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소유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취득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