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송으로 건물과 대지를 따로 받으면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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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으로 건물과 대지를 따로 받으면 취득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분양권 취득 후 소송 승소로 아파트와 대지를 시차를 두고 이전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르면 그날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권을 취득한 뒤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그 결과 아파트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서로 다른 시기에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206(2011.03.09)호 및 서면5팀-807(2008.04.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취득 후 소송 승소로 아파트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시차를 두고 이전받은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로 하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206(2011.03.09)호 및 서면5팀-807(2008.04.15)호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49 (<time datetime="2011-10-07">2011.10.07</time> 회신), "소송으로 건물과 대지를 따로 받으면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43)
원 제목
분양권 취득후에 소송승소로 아파트(건물)와 대지를 시차를 두고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