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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없이 해제·환원된 계약도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유상이전인지 단순한 등기절차인지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다.
질의요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회답
법규과-166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65, 2009.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재산세과-1065, 2009.06.01.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3336, 2007.11.19).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 전에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양도로 보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065, 2009.06.01.을 참고합니다.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없이 등기절차만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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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15 (2025.07.25 회신), "대금청산 없이 해제·환원된 계약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17)
- 원 제목
-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