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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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정된 공익법인 이사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 미충족 시 '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08년 전 취득·출연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관련 이사 요건은 2020년 개정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구법 시행 전 취득·출연한 주식의 보유기준 초과 허용 법인을 판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 운용소득 기준에서 준비금 미사용액을 빼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3 인적분할로 주식 1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분할법인 주주가 종전 주식보유비율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지급받는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4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한도 안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은 경우이다.

5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6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충족하나?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①출연재산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5년마다 재확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재확인을 받으려면 5년간의 시행규칙상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거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한다. 신설 공익법인이 설립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운용소득에 미사용 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미사용 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13 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보유 여부를 어느 사업연도와 시점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사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로 판정한다. 2018년 중 5%를 초과했다가 합병 후 5% 이하가 된 사례에서도 질의별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떻게 확인받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모두 갖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상 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대상 사업연도의 충족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질의1의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2는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에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초과 출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주식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초과 출연주식 중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의 기준일은 해당 주식을 매각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측 최대주주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성실공익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상증령 제16조 제2항 단서 후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은 주식을 3년 내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고 3년 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인 관련자이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종전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확인서류를 내나?
종전 성실공익법인이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청하는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 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성실공익법인의 최초 요건충족 사업연도와 확인서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최초 요건충족 대상은 2013년 중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고, 서류는 그다음 사업연도에 낸다. 요건 충족 확인통보를 받으면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신설 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성실공익법인인가?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적용 시기와 확인 요건을 물었다.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확인 신청 때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20 신설 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성실공익법인인가?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적용 시점과 확인 조건을 물었다.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설립 후 확인 신청 때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21 성실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확인받은 성실공익법인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된다. 주무관청에 확인을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익법인의 주식 추가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보유지분율 증가분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의 기존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는 어떻게 보나?
공익법인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여부는 취득 당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들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1은 재산세과-167과 -420, 질의 2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를 참고한다.

24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는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 판단일을 물었다. 초과 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추가 취득할 때 초과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주식과 다른 관련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20%를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이 3년 이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국외주식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국외주식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출연 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국외주식을 포함한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 과세 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는 언제 판단하는가?
일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후 다른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 또는 10% 초과여부 판단은 해당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지분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5% 또는 10% 초과분은 과세되지만, D공익법인의 두 질의에서는 10%를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감사 제외 공익법인도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 확인요청할 때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제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확인을 요청할 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에 예외가 있나?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아니고, 질의 2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31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 요건은 소득 발생연도 사용분과 그 직전 4개연도 평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요건 및 자격 상실 후 주식 과세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출연·취득일 현재 판단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해당 연도분과 5년 평균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격을 잃으면 그 사업연도 말 현재 5% 초과 보유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출연, 기업집단 및 출연자와의 비특수관계,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정해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주식 보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 초과출연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면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출연이나 3년 이내 초과분 매각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단서 개정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과 개정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면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 1/5요건 판단시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을 판단할 때 지배법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이사의 직무 해당 여부는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3년 내 공익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산학협력단의 창업회사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취득한 주식 등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5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의 5년 평균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으로 평균을 계산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나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를 합한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성실공익법인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정 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2010.2.18. 개정된 성실공익법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80% 이상 사용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운용소득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성실공익법인과 운용소득 사용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 요건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8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판정 기준과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가산세를 물었다.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특수관계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3개의 공익법인(A-7%보유,B,C)에 갑법인 주식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A,B성실공익법인은 갑법인 주식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C일반공익법인은 출연받은 갑법인 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세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할 때 증여세 범위를 물었다. A·B성실공익법인은 각각 1.5% 초과분, C일반공익법인은 출연받은 3%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 공익법인에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 주무부장관의 인정시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업집단·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여세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정한다. 그 시점에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언제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필요성 인정 등을 충족한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은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내국영리법인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았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은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말에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보유기준의 기한 경과 후에도 초과 보유하면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