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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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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사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로 판정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보유 여부를 어느 사업연도와 시점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사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로 판정한다. 2018년 중 5%를 초과했다가 합병 후 5% 이하가 된 사례에서도 질의별 제1안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은 2018년 중 주식을 5% 초과 보유하였다. 주식발행법인의 합병일 이후부터 2019년까지는 계속 5% 이하를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8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4, 2020.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4, 2020.03.13.>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적전 사업연도(2018년) 기중에는 주식을 5% 초과 보유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의 합병으로 그 합병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2019년)까지 계속 5% 이하를 보유한 경우로서 2019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판정할 때
(질의1) 5% 초과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연도(이하 “기준사업연도”)가 기준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1안) 직전 사업연도(2018년)인지 (2안) 당해 사업연도(2019년) 인지
(질의2)5% 초과보유 여부는 기준사업연도 중 (1안) 1회라도 초과보유하였는지 여부로 판정하는지 (2안) 사업연도 전체 또는 (3안)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신] 귀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인 2018년 중에는 주식을 5% 초과 보유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의 합병 후 2019년까지 계속 5% 이하를 보유한 경우의 질의입니다.
1. 5% 초과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사업연도가 기준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지 당해 사업연도인지
2. 기준사업연도 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 사업연도 전체 또는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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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4 (2020.03.19 회신), "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93)
- 원 제목
-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상증법§48②7)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