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4회신일 2020.03.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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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9

기준금액 사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로 판정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보유 여부를 어느 사업연도와 시점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사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로 판정한다. 2018년 중 5%를 초과했다가 합병 후 5% 이하가 된 사례에서도 질의별 제1안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은 2018년 중 주식을 5% 초과 보유하였다. 주식발행법인의 합병일 이후부터 2019년까지는 계속 5% 이하를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8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4, 2020.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4, 2020.03.13.>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적전 사업연도(2018년) 기중에는 주식을 5% 초과 보유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의 합병으로 그 합병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2019년)까지 계속 5% 이하를 보유한 경우로서 2019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판정할 때

(질의1) 5% 초과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연도(이하 “기준사업연도”)가 기준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1안) 직전 사업연도(2018년)인지 (2안) 당해 사업연도(2019년) 인지

(질의2)5% 초과보유 여부는 기준사업연도 중 (1안) 1회라도 초과보유하였는지 여부로 판정하는지 (2안) 사업연도 전체 또는 (3안)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신] 귀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인 2018년 중에는 주식을 5% 초과 보유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의 합병 후 2019년까지 계속 5% 이하를 보유한 경우의 질의입니다.

1. 5% 초과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사업연도가 기준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지 당해 사업연도인지

2. 기준사업연도 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 사업연도 전체 또는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4 (2020.03.19 회신), "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93)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상증법§48②7)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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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