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초과 출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6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 출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출연주식 중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주식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초과 출연주식 중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의 기준일은 해당 주식을 매각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회답

법령해석과-21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627, 2018.7.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 2018.7.23.

성실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의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 중에서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면 어느 범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 2018.7.23.에 따르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 중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689 (<time datetime="2018-07-26">2018.07.26</time> 회신), "초과 출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75)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등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시 과세대상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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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