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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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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 말에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은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말에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보유기준의 기한 경과 후에도 초과 보유하면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았다. 이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4항의 가산세 규정은 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은 뒤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 과세 여부.
회답
1.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공익법인 등이 법정 기한 경과 후에도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2항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4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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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71 (2009.07.17 회신), "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70)
- 원 제목
- 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