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주식 추가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0회신일 2014.10.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의 주식 추가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2

일반공익법인의 보유지분율 증가분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보유지분율 증가분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의 기존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이다. 이들 공익법인이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한다.

질의요지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 현재 〔갑〕법인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 현재 〔갑〕법인 보유지분율의 증가분을 말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 중 취득일 현재 〔갑〕법인 보유지분율의 증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5%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80 (2014.10.02 회신), "공익법인의 주식 추가 취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54)
원 제목
일반공익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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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