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종전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확인서류를 내나?
최초 요건충족 대상은 2013년 중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고, 서류는 그다음 사업연도에 낸다.
종전 성실공익법인의 최초 요건충족 사업연도와 확인서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최초 요건충족 대상은 2013년 중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고, 서류는 그다음 사업연도에 낸다. 요건 충족 확인통보를 받으면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이 최초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 성실공익법인이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청하는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 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이하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최초 사업연도(이하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라 함)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각 호의 제출대상 확인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나.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통보를 받은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개정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확인을 처음 요청할 때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와 확인서류 제출 시기.
회답
가. 최초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임. 해당 사업연도 귀속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의 제출대상 확인서류는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함.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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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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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중88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3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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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17 (<time datetime="2014-12-16">2014.12.16</time> 회신), "종전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확인서류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48)
- 원 제목
- 종전 성실공익법인의 개정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절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