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적분할로 주식 1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분할로 주식 1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분할법인 주주가 종전 주식보유비율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지급받는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적분할로 종전 보유비율만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받아 그 법인의 주식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77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6, 2021.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6, 2021.10.27.

【질의】성실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내국법인(분할 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던 중 분할 전 법인이 인적분할* 하여 동 공익법인이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 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 만큼 지급 받음

(제1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제2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10%를 초과 보유하던 중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도 10%를 초과 취득한 경우, 그 초과보유분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 제2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4 (<time datetime="2021-10-29">2021.10.29</time> 회신), "인적분할로 주식 1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98)
원 제목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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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