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사 제외 공익법인도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78회신일 2013.06.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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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사 제외 공익법인도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5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확인을 요청할 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제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확인을 요청할 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으려 한다. 이를 위해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질의요지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 확인요청할 때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제외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공익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131 심판결정
    2021.07.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966 심판결정
    2020.07.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651 심판결정
    2019.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178 (2013.06.25 회신), "감사 제외 공익법인도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57)
원 제목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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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