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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0.03.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업집단·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4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업집단·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494
공익사업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5% 판정에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