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회신일 2018.01.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30

해당 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측 최대주주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해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10.31 → 현재 시행본 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호출자의 금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결합의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A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하여 출연받았다. A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A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고 A법인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은 제외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주식보유한도 예외가 적용되는지.

회답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8항의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 (2018.01.30 회신), "최대주주 관련 법인 주식도 보유한도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50)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