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을 판단할 때 지배법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이사의 직무 해당 여부는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 1/5요건 판단시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자”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이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 관련 요건을 판단할 때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일정 소액 출연자를 제외한 출연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이사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목의 직무에 종사하는지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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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 (<time datetime="2011-01-31">2011.01.31</time> 회신),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79)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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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