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는 언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25회신일 2013.07.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는 언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6

5% 또는 10% 초과분은 과세되지만, D공익법인의 두 질의에서는 10%를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지분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5% 또는 10% 초과분은 과세되지만, D공익법인의 두 질의에서는 10%를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인 D공익법인이 [갑]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았다. 주식 출연일 현재 기준에 따라 합산한 [갑]법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일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후 다른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 또는 10% 초과여부 판단은 해당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10%) 초과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① 공익법인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인 D공익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합하여 계산한 [갑]법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 또는 10% 초과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으면 그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초과 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 다음 주식을 합하여 판정한다.

① 새로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

② 출연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2. 성실공익법인인 D공익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합산한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25 (2013.07.26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는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10)
원 제목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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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