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주식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주식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 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국외주식을 포함한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국외주식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출연 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국외주식을 포함한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 5% 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분 과세 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 출연받은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주식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국외주식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출연재산에는 국외주식이 포함됩니다.

주식 등을 5%,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초과분에 과세하는 규정은 내국법인의 주식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52 (<time datetime="2013-09-16">2013.09.16</time> 회신), "국외주식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97)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국외주식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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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