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해당 법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고 3년 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은 주식을 3년 내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고 3년 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인 관련자이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년도 중 설립된 공익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해 출연받았다. 설립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과 운용소득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확인되어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았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상증령 제16조 제2항 단서 후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159
본문(원문)
(1) 2015년도 중 설립된 공익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을 받은 이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고,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성실공익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하 “해당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성실공익법인과 해당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하여 출연받고 3년 이내에 초과분을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고, 확인 신청 시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출연받은 것으로 봅니다.
2. 해당법인과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분을 출연받고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면 그 초과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성실공익법인과 해당법인이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으면 10%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관계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지상권의 평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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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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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97 (2016.04.06 회신), "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69)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10%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은 후 3년내 매각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