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3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확인을 받으려면 5년간의 시행규칙상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5년마다 재확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재확인을 받으려면 5년간의 시행규칙상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거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0.03.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회답

법인세과-323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주식등의 비율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칙(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 따라 2018.1.1. 이후에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등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1718(2019.7.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317(2014.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5년마다 재확인받으려는 경우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주식등의 비율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2018.1.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등에 적용합니다.

성실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합니다. 재확인 시에는 5년간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328 (<time datetime="2020-09-10">2020.09.10</time> 회신),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18)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