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0회신일 2014.05.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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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30

초과 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 판단일을 물었다. 초과 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공개매수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의 초과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공개매수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전환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 5%(10%)초과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공개매수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또는 10%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일.

회답

공익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공개매수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5% 또는 10% 초과 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50 (2014.05.30 회신),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62)
원 제목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초과 여부 판정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