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설 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성실공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성실공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적용 시점과 확인 조건을 물었다.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설립 후 확인 신청 때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신설 공익법인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9, 2014.11.05.)

정제 정리

질의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적용 시점과 확인 절차상 요건.

회답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 시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18 (<time datetime="2014-12-16">2014.12.16</time> 회신), "신설 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성실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46)
원 제목
신설 성실공익법인의 개정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