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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한다.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한다. 신설 공익법인이 설립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8>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8>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6335" alt="img138286335"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과 설립연도의 요건 충족 여부이다. 신설 공익법인이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66
본문(원문)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매년 계산한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 설립연도 포함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19(2014.12.16.)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합니다.
2. 성실공익법인 등은 매년 계산한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합니다.
3. 신설 공익법인이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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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399 (<time datetime="2020-09-10">2020.09.10</time> 회신),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19)
- 원 제목
-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 집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