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69회신일 2014.05.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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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30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들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1은 재산세과-167과 -420, 질의 2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여부는 취득 당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67,2010,3.18., 재산세과-420, 2010.6.21.)를, 질의 2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주식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67(2010.3.18.) 및 재산세과-420(201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2013.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69 (2014.05.30 회신),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36)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