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운용소득 기준에서 준비금 미사용액을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8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소득 기준에서 준비금 미사용액을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한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226, 2000.02.29.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26, 2000.02.29.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850 (<time datetime="2025-02-05">2025.02.05</time> 회신), "운용소득 기준에서 준비금 미사용액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053)
원 제목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