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7회신일 2014.05.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30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추가 취득할 때 초과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주식과 다른 관련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일반공익법인과 한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이다. 이들 공익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동시에 추가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를 초과 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초과여부는

①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②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갑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일반공익법인과 한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 초과 취득분의 계산방법.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 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초과 여부는 다음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2.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3.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4.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두 일반공익법인과 한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태에서 동시에 추가 취득하면,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의 추가 취득 주식은 그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57 (2014.05.30 회신),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61)
원 제목
2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초과 취득분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